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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심의 결정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by 화니마미30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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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은 학생의 학교생활과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입니다. 만약 학폭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

학폭위 조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절차는 ‘재심 청구’입니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조치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도 재심 청구가 가능하지만, 전학이나 퇴학 등 중대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재심위원회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결정하고 통보해야 하며, 재심을 통해 조치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재심 결과에도 이의가 있거나, 재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교육청을 상대로 하며, 학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일로부터 최대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어 많은 사례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하거나, 처음부터 행정심판을 생략하고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일반적으로 학폭 조치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사안의 중대성과 법리 판단이 필요한 경우 사용됩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학폭위의 원래 조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가해학생이 전학 처분을 받은 경우, 실제 전학 절차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일시적으로 멈추고 싶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중대한 손해 발생 우려와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집행정지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결정은 학생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므로,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른 정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각각의 기한과 조건을 잘 숙지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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