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일을 당해 피의자(피고소인)를 상대로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를 하게 된 경우 수사가 이루어진 후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그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처분을 내린 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항고장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 항고장 검찰 제출 양식 예시
항고장
사건 2022형제 1234 사기
항고인(고소인) 김 00
서울시 서초구
피항고인(피고소인) 박 00
경기도 안산시
항고인(고소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2형제 1234호 피의자 박 00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대하여 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수사재기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 취하 취소장 양식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피고소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합의가 되었거나 취소할 사정이 생겨 고소를 취소하려고 할 때 고소취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양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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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이유
1.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23. 5. 5.
고소인(항고인) 홍길동 (인)
수원고등검찰청 귀중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작성이 다 되었다면 제출은 처분을 내린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형사 고소 취하 취소장 양식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피고소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합의가 되었거나 취소할 사정이 생겨 고소를 취소하려고 할 때 고소취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양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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