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소장 혹은 지급명령, 각종 신청서 등을 접수한 이후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소장부본 등 기타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으나 상대방에게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아 송달불능 처리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소장 등을 제출한 원고 혹은 신청인, 채권자에게 상대방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내용의 주소보정명령을 발송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소보정명령 법원 서류 처리방법
송달불능 사유 확인
먼저 법원에서 보낸 주소보정 명령서에 기재된 송달불능 사유를 확인합니다. 보통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기타 송달불능, 수령거절 등으로 기재되는데 그러한 상황에 따라 보정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상대방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상대방의 주소 확인을 위하여 주소보정 명령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민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합니다.
주소 확인 및 주소보정
발급받은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가장 최근 주소가 접수한 서류에 기재한 주소와 동일하다면 재송달 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재송달 신청을 하였음에도 또다시 폐문부재나 수취인 불명 등 송달불능이 된다면 집행관이 전달하는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 송달불능 사유로 수령거절이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가 동일한지 확인된다면 곧바로 집행관을 통한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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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송달 신청에는 주간, 야간, 휴일 특별송달이 있으며 상대방이 주로 주소지에 있을 만한 시간대를 예상하여 선택적으로 신청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모든 송달 방법을 다 해보아도 상대방에게 서류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시를 하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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